하자소송의 핵심은 정확한 하자 진단 및 소송 능력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은 하자관리 토탈솔루션 제공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로펌입니다.
하자소송
하자소송의 개념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입주민이 직접 보수하기 위하여 시행사/시공사/보충사에게 하자보수비 청구하는 소송
하자소송의 종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하자소송의 방법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함께 진행
하자소송 당사자 관계도
하자소송절차
위임약정
입주자대표회의와 법무법인 간 하자소송대리인위임약정 체결
소장접수
원고측에 유리한 법원에 소장접수
하자조사
협력업체 및 기술진들의 정밀한 하자조사
설계도면 및 하자보수 요청서 검토
감정신청
하자조사 보고서 기초로 하자항목 특정하여 감정 신청
• 법원감정인 신청시 아파트 측에 유리한 감정인 법원에 추천
• 감정인 지정되면 감정료 예납 (법인 대납 후 사후정산)
현장감정시 법인 기술진 참여
• 현장조사시 감정인에게 의견 전달
• 현장조사에 대한 입주민들의 협조사항 안내
• 신속히 감정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감정진행 관리
감정보고서 제출
[감정보고서 검토]
- 하자에서 제외되거나 보수 방법이 잘못된 항목 검토
- 보수비 산정의 산술적 오류 검토
소송진행
• 감정서에 산출된 보수비 기준으로 청구금액 확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 (인지대, 송달료 추가 납부)
• 감정보완 신청을 통한 보수비 증액
하자보수비가 적게 산정되거나 누락된 부분 등 미비한 점에 대하여 감정보완 신청
• 추가 감정신청
추가로 발견되는 하자 등에 대해서 추가 감정신청 (추가감정료 예납)
• 법률적 쟁점 다툼
판결확정
• 판결문 검토 후 항소여부 결정
• 항소시
고등법원에 항소
• 소송종료시
- 소송비용 환수:
소송비용확정재판 신청 (3-6개월 소요)
- 판결금 지급:
판결금= 감정금액 x 채권양도비율 x 책임제한비율
하자소송 주의사항
소송대리인 선정시 주의사항
건강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하자소송의 파트너 법무법인 일신
하자소송 수행실적 등 변호사의 소송수행 전문성 중시
- 수임실적은 영업능력에 불과할 뿐, 소송수행능력과는 무관함에 주의
- 하자소송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수 중시
- 무늬만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1인이 하자소송 수행하는 사무소 주의
- 5,000 세대. 1,000세대, 500세대, 100세대 이상 다양한 아파트(오피스텔) 소송 수행 경험 중시
철새 사무장들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주의
건설회사 소송대리한 전력이 있는 법률사무소 배제
비리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법률사무소 배제(KBS, MBC, 법률신문등)
승소금 미지급으로 인해 아파트로부터 소제기 당한 법률사무소 배제
연차별 하자조사시 주의사항
하자보수비는 법원감정 기준으로 누락된 항목 없이 하자조사 해야
하자조사업체는 대체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업주체와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지나치게 적게 산정하는 업체
소송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업체
어느 경우이던 바람직한 하자조사는 아닙니다. 하자조사는 법원감정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는 감정 신청한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비용은 법원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조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금액이 아니라,
누락되는 하자가 없도록 정밀하게 하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