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 법무법인 일신이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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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IL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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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새롭게 도약하여 남들보다 한발 앞선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설 · 부동산 개발 문화의 건강한 변화를 선도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일신의 장점

업계 유일 2명의 대법관, 법무부장관, 검사장 출신 고문변호사 및 법원감정인(건축시공기술사)을 필두로, 다수의 하자관리 전문변호사를 보유한 로펌 법무법인 일신이 성공적인 하자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법무법인에서 대납하며 합의종결 또는 하자소송 종결 후 사후 정산하게 되어 착수금 등 하자관리 비용으로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최적의 하자관리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소송 진행시 아파트의 특성상 제때 대금을 지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하자진단 및 하자소송시 비용( 소송시 법원감정비만 약 5천~8천만원 정도)을 감당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이어야 성공적인 하자관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의 경우 자본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통상 동종업계 자본금은 평균 1억이나, 법무법인 일신은 4억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일신씨엔에이는 9억5천의, 주식회사 일신씨엠 역시 9억5천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객관적 하자 외 주관적하자에 속하는 분양계약위반, 허위/과장광고, 준공도면대비 하향/변경시공 등의 분양피해와 관련한 주관적 하자의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하자소송에 반영합니다.

법무법인 일신의 자회사인 주식회 일신씨엔에이 및 주식회사 일신씨엠의 자체 전문기술팀이 사용검사 후 하자 (눈에보이는 하자)는 물론 사용검사 전 하자 (숨어있는 하자)를 중점 조사하여 소송시 적극 반영합니다.

하자진단시 항공촬영용 드론, 고성능 VR카메라 등 특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하고, 세대설문지조사 등을 통해 누락되는 하자 없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소송시 판결금액은 구분소유자의 하자소송 참여비율에 따라 좌우됩니다. 이에 당 법인은 당사의 채권양도팀을 현장에 파견 및 비대면서비스 모바일앱(위캔)을 통해 채권양도 동의서 접수를 365일 편리하게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주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채권양도동의서 접수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단지 내 긴급하자에 대해 자사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일신씨엠을 통해 선보수 조치(외상공사 후 판결금에서 정산)로 입주민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보수공사가 가능한 유일한 로펌).

법무법인 일신의 가치

변화를 선도하는 건설·부동산 전문로펌 법무법인 일신입니다.
일신은 변호사, 감정평가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건설·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주체와 대립하는 고객들을 위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날이 새롭게 도약하여 한발 앞선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신은 각 구성원들간의 끊임없는 법률실무 교육 및 협력 회의를 통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소송수행부터 부당한 제도 개선요구에 이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건설·부동산 분야의 변화를 선도합니다.

고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신은 고객의 이익이 곧 법인의 이익이 되는 유기적 관계를 지향하며, 고객의 이익과 배치될 수 있는 소송은 일체 수임하지 않습니다.

365일 지치지 않는 열정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신은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