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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제조·판매업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사건에서 무혐의
통상
작성자
devktheme
작성일
2023-04-12 10:28
조회
30
1. 사건 개요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악기제조 및 판매업자인 S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혐의(자사의 대리점들에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S사는 실제로 자사의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해당 증거자료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공정위 현장조사 때부터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였으며, △ 추후 법 위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조서가 작성될 때, S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진술조서가 S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수준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S사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 4월 악기제조 및 판매업자인 S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혐의(자사의 대리점들에게 미리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S사는 실제로 자사의 대리점주들에게 카카오톡 단체방 등을 통하여 최저재판매가격의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해당 증거자료가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습니다.
2. 바른의 조력
□ 바른은 S사를 대리하여, △ 공정위 현장조사 때부터 참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가 수집되도록 하였으며, △ 추후 법 위반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조서가 작성될 때, S사 직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함으로써 진술조서가 S사에게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였고, △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구 수준을 통해 공정위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S사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